마이너스통장도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DSR 3단계’에 마이너스통장도 포함될까?
2025년 현재, 금융당국은 개인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를 목표로 DSR 규제를 3단계까지 시행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도 DSR에 포함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이너스통장은 DSR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단순히 ‘사용금액’이 아닌 대출 한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것이 실제 DSR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DSR 3단계가 무엇인지, 마이너스통장이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는지, 그리고 DSR을 관리하면서 마통을 유지하는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DSR 3단계란? 핵심 요약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주택담보, 신용, 마이너스통장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 대비 비율로 계산 |
1단계 (2021) |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6억 초과 주택 구입 시 적용 |
2단계 (2022) |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적용 확대 |
3단계 (2023~) | 총 대출 1억 원 초과 시 모든 차주에게 적용 확대 (2025년 현재 유지 중) |
🔸 즉, 모든 대출 포함 + 소득대비 40% 이하 원칙 적용 중
🔸 일부 비은행권 대출은 50%까지 허용되지만, 은행권 기준은 40%
💳 마이너스통장은 DSR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통장은 사용금액만 적용되겠지? 라고 오해하지만,
금융당국은 ‘한도 전체’를 대출로 간주하고, DSR 계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적용 방식 요약
마이너스통장 한도 | 전액 대출로 간주됨 (예: 5,000만 원 한도 = 5,000만 원 대출로 계산) |
이자율 적용 기준 | 금융회사별 평균 금리 적용 (보통 5~7%) |
상환기간 | 5년 분할상환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액 계산 |
실사용액과 무관 | 사용하지 않아도 한도만 보유해도 포함됨 |
🔍 예시로 이해하는 마이너스통장 DSR 반영
예시 상황
- 직장인 연 소득: 5,000만 원
- 마이너스통장 한도: 5,000만 원
- 금리: 연 6%
- 상환기간: 5년
DSR 반영 계산
- 매년 상환액(원리금) 약: 1,160만 원 수준
- DSR = (1,160만 원 ÷ 5,000만 원) × 100 = 23.2% 차지
➡ 마이너스통장 하나만 있어도 이미 DSR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 다른 대출(주담대, 자동차, 학자금 등)과 합치면 추가 대출 거의 불가능
⚠️ 마통이 DSR에 미치는 실제 영향
신규 대출 제한 | 마통 보유 시, 다른 대출 승인 거절 사례 다수 |
대출한도 축소 | 기존 대출 한도보다 적은 금액만 가능 |
금리 상승 요소 | DSR 과다 → 신용등급 하락 →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
전세대출도 제한 가능 | 실수요성 대출도 DSR 40% 내여야 가능 |
💡 마이너스통장을 유지하면서 DSR 관리하는 전략
①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도 축소 또는 해지’
- 한도를 줄이기만 해도 DSR 비율 대폭 낮출 수 있음
- 예: 5,0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줄이면 DSR 부담 ⅕로 감소
② 다른 대출 상환 계획과 병행
-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도 DSR에 포함되므로 우선 상환 대상 선정 필요
③ 신용등급 관리
- 연체 없이 거래 이력 유지 시, 금융기관에서 DSR 예외 적용 가능성 존재
- 예외 승인 조건: 연소득 대비 높은 신용등급, 장기 재직, 금융거래 이력 양호 등
✅ 마이너스통장은 ‘보유만 해도’ DSR에 포함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편리한 금융수단이지만,
DSR 규제가 강화된 2025년 현재는 보유 자체만으로도 대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동차, 전세대출 등을 계획 중이라면
미사용 중인 마이너스통장은 반드시 축소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현명한 대출 전략입니다.
단순히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출 한도 전체가 DSR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