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층수 규정

토지 용도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층수 규정

1. 개요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 각 토지 용도에 따라 **건폐율(건축면적 비율)**과 용적률(총 바닥면적 비율) 그리고 층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도시 계획 및 건축법에 따라 도시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해진 규제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결정되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

  • 건폐율(Building Coverage Ratio, BCR):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이 지면에 닿는 부분)의 비율
    • 예) 대지 면적이 100㎡이고, 건축면적이 50㎡라면 건폐율은 50%
  • 용적률(Floor Area Ratio, FAR):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모든 층의 바닥 면적 합)의 비율
    • 예) 대지 면적이 100㎡이고, 연면적이 200㎡라면 용적률은 200%
  • 층수 제한: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층수

3. 토지 용도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다음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입니다. 다만, 지역별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

 

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전용주거지역 50~60 100~250 제한 있음
일반주거지역 50~70 100~300 제한 있음
준주거지역 70 400 제한 없음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1500 제한 없음
일반상업지역 80 1300 제한 없음
근린상업지역 70 900 제한 없음
유통상업지역 80 1100 제한 없음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250 제한 없음
일반공업지역 70 350 제한 없음
준공업지역 70 400 제한 없음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80 제한 있음
생산녹지지역 20 80 제한 있음
자연녹지지역 20 100 제한 있음

4. 층수 제한 기준

아래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지역에 따라 조례나 도시계획 규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층수 제한비고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3~5층 이하 고층 아파트 불가, 단독·다세대 주택 중심
일반주거지역 7~25층 이하 1·2종: 저층, 3종: 고층 가능
준주거지역 제한 없음 상업적 용도 가능, 고층 건물 가능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제한 없음 초고층 건물 가능, 주거 가능
일반상업지역 제한 없음 고층 건물 가능, 주거 가능
근린상업지역 10~15층 이하 저층 상업시설 중심, 주거 일부 허용
유통상업지역 제한 없음 물류·유통 중심, 초고층 가능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5~7층 이하 주거 및 상업시설 불가
일반공업지역 7~10층 이하 일부 상업시설 가능
준공업지역 10~15층 이하 상업·주거 일부 가능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층 이하 환경 보호 목적, 건축 제한
생산녹지지역 3층 이하 농업·축산 시설 위주
자연녹지지역 4층 이하 제한적 개발 허용
기타 특수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2층 이하 개발 제한, 일부 예외 허용
경관지구 지역별 상이 조망권 보호 목적
역사문화보존지역 5층 이하 문화재 보호 목적

5. 층수 제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층수 제한은 단순히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아래 요소들에 의해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조권 사선제한(건축법 제61조)
    • 주거지역에서는 북쪽 방향 건물의 높이 제한을 두어, 인접 건물의 일조권을 보호합니다.
    • 5층 이상 건물은 1층 높이당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해야 함.
  2. 조망권 및 경관 보호
    • 주요 문화재나 자연경관이 있는 지역에서는 층수 제한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 서울 한강변 건축물 층수 제한: 35층 이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다름)
  3.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추가 규제
    • **특정 지역(예: 재개발·재건축 지역, 신도시, 상업 밀집 지역)**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층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예) 강남·여의도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초고층 허용, 일부 주거지는 35층 이하 제한.
  4. 도로 너비에 따른 층수 제한(건축법 제60조)
    • 좁은 도로(폭 6m 이하)에서는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며, 도로 폭이 넓을수록 층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5. 특수 지역 제한
    • 공항 주변(비행 안전구역), 군사보호구역, 교육시설 보호구역 등에서는 고층 건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 인천공항 근처는 45m 이하(약 15층) 제한.

6. 층수 제한 확인 방법

층수 제한은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도시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1.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활용
  2. 해당 지자체 건축과 문의
    • 해당 필지가 속한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층수 제한을 포함한 건축 허가 기준 확인 가능
  3. 지구단위계획 확인
    •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신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해야 층수 제한 여부를 알 수 있음

 

 

7. 추가 고려사항

  1.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반영
    • 위 표는 기본적인 기준이며, 특정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다름
    • 예를 들어, 같은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건물 용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3.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필요
    •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지역의 건축 관련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층수 제한 예외 사항
    • 특별건축구역,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일부 지역은 층수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8. 결론

토지 개발과 건축을 진행할 때,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을 확인한 후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검토하여 최적의 건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만약 특정 지역의 정확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